오늘 다뤄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Q1. 교통사고 시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할 보험금은 뭐가 있을까?
A. 본 글에서 다룰 내용으로, 크게는 1) 자동차 간접손해 보상금 2) 위자료입니다.
Q2.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을까?
A.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처리해야 할 건들도 많고요. 그들도 일개 직장인일 뿐...
최소한 아래 보험금 정도는 청구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자, 그럼 각 항목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차량 수리기간 중 발생하는 "렌터카 비용" or "교통비"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는 상대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까요?
자동차 보험의 대물 대상 약관에 의거,
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보상금도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자동차 간접손해 보험금에 해당)
## 렌터카 이용 시→ "대차료 지급"
자가용의 경우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량의 경우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렌터카 요금(대차료)은 상대 과실에 의한 피해일 때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 렌터카 미이용시→ "교통비 지급"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렌터카 요금의 20%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해야만 지급해주는 사항이니 꼭꼭꼭 청구하세요!
출고 후 2년 안된 새 차 사고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
대물배상 지급기준상,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용이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간접손해 보험금에 해당)
[차량 연수별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기준]
-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만약 차량이 "출고"된 지 2년이 넘었다면, 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꼭 출고일자를 확인하세요.
2년 이하의 차량의 경우 꼭꼭꼭 청구하세요.
자동차 폐차 시 "등록세", "취득세"
교통사고로 인해 차를 폐차해야 하는 경우, 폐차 비용도 들고
새 차를 구매할 때에도 취등록세 등 각종 비용이 드는데 이를 아울러 차량 대체비용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 간접손해 보험금에 해당)
어쩌면 사소해서(?!) 많은 운전자 분들이 놓치고 있는 손해보상금 중 하나입니다.
(보험사는 알고도 모른 척... 피해자는 몰라서 못 찾는 보험금 ㅠㅠ)
부상 치료비 외에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타인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부상 치료비 외에도 교통사고 이전의 상태로 복귀(회복)시키기 위해 손해배상을 합니다.
* 참고 :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만큼을 상계하여 산정
교통사고 부상사고 시 손해배상 대상
1. 위자료 (가장 분쟁이 많고, 금액차이가 큰 항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보험사 약관상 대인배상기준상 위자료가 소송 시 위자료 기준보다 작기 때문에
분쟁이 많은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인해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보험사 약관상 5급으로 부상 위자료는 75만원.
소송 시 교통사고 위자료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는 1,200만원.
교통사고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하고 추가적으로 몇 개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고작 부상 위자료를 75만원만 받게 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만약 소송을 피하고 적당한 선에서 간단하게 위자료 협상을 하고 싶다면,
법에서 정한 배상 한도 정도는 알고서 보험사와 협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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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 손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로,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손해 부분에 대해 보상 가능합니다.
3. 향후 치료비 등
약제비, 검사비용, 보조장구, 핀 제거 비용, 성형비용 등 수술 이후 향후에 필요한 치료비용을 청구 가능합니다.
[ 요 약 ]
★ 차량 수리기간 중 발생하는 "렌터카 비용" or "교통비"
★ 출고 후 2년 안된 새 차 사고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
★ 자동차 폐차 시 "등록세", "취득세"
★ 부상 치료비 외에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