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월 한달간의 트램펄린 운동이 끝이 났다. (주 2회)

 

트램펄린 운동을 처음 해본 한달차 후기를 써보고자 한다.

 

우선 주 2회 운동이었음에도 출석률은 62.5%(3번 결석)

사유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와 컨디션 난조(술 때문이지 뭐...다 핑계다 핑계...)

 

한달차 리뷰라고 하기 부끄럽..긴하지만 그래도 기록용으로 남겨보고자 한다.

 

1회차

호흡곤란, 잠시 쉴때 물 보충할때 삼키는 것도 힘들었음, 위산 올라오는 느낌

 

2회차

코로나 자가격리로 오랜만에 참석이라 무리하지 않아야 했다. 1회차의 90% 느낌이 났다

 

3회차

동작을 따라하는 내 모습이 삐걱 삐걱 고장난 로봇같다는 걸 비로소 느꼈다.

혼자 박자 놓치고 엇박 일쑤.. 그래도 1~ 2회차보다는 덜힘들었다.

 

4회차

다양한 동작을 하게되면서 나는 마치 관절이 고장난 인형처럼 허우적 거렸다.

아무래도 나 몸치...?

다리 움직임이 왜 반박자 늦을까 나는..

 

5회차

대망의 마지막

마지막 날인데 출석한사람이 4명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강사님은 나의 동작에 더 주시하셨고, 박자를 맞추라며 근처에 와서 동작을 함께하셨다.

나는 강사님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삐걱 삐걱 엇박자로 놀아났다.

빨리 강사님이 제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내 몸은 강사님의 "강하게 강하게!! 박자를 맞추면서!"에 맞춰

열심히 엇박을 탔다.

수치사 할뻔....

 

 

최종 결론

1일차에 비하면, 확실히 체력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같다.

나의 엇박 몸치는 별개의...문제지만

50분간의 운동은 확실히 체력증강엔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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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뤄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Q1. 교통사고 시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할 보험금은 뭐가 있을까?

   A. 본 글에서 다룰 내용으로, 크게는 1) 자동차 간접손해 보상금 2) 위자료입니다.

Q2.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을까?  

   A.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처리해야 할 건들도 많고요. 그들도 일개 직장인일 뿐...

       최소한 아래 보험금 정도는 청구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자, 그럼 각 항목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차량 수리기간 중 발생하는 "렌터카 비용" or "교통비"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는 상대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까요?

 

자동차 보험의 대물 대상 약관에 의거,

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보상금도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자동차 간접손해 보험금에 해당)

 

## 렌터카 이용 시"대차료 지급"

자가용의 경우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량의 경우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렌터카 요금(대차료)은 상대 과실에 의한 피해일 때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 렌터카 미이용시 "교통비 지급"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렌터카 요금의 20%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해야만 지급해주는 사항이니 꼭꼭꼭 청구하세요!


   출고 후 2년 안된 새 차 사고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

대물배상 지급기준상,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용이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간접손해 보험금에 해당)

 

[차량 연수별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기준]

 -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만약 차량이 "출고"된 지 2년이 넘었다면, 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꼭 출고일자를 확인하세요.

2년 이하의 차량의 경우 꼭꼭꼭 청구하세요.


   자동차 폐차 시 "등록세", "취득세" 

 교통사고로 인해 차를 폐차해야 하는 경우, 폐차 비용도 들고

 새 차를 구매할 때에도 취등록세 등 각종 비용이 드는데 이를 아울러 차량 대체비용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 간접손해 보험금에 해당)

 

 어쩌면 사소해서(?!) 많은 운전자 분들이 놓치고 있는 손해보상금 중 하나입니다. 

 (보험사는 알고도 모른 척... 피해자는 몰라서 못 찾는 보험금 ㅠㅠ)


   부상 치료비 외에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타인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부상 치료비 외에도 교통사고 이전의 상태로 복귀(회복)시키기 위해 손해배상을 합니다.

 * 참고 :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만큼을 상계하여 산정

 

교통사고 부상사고 시 손해배상 대상

1. 위자료 (가장 분쟁이 많고, 금액차이가 큰 항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보험사 약관상 대인배상기준상 위자료가 소송 시 위자료 기준보다 작기 때문에

  분쟁이 많은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인해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보험사 약관상 5급으로 부상 위자료는 75만원.

  소송 시 교통사고 위자료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는 1,200만원.

  교통사고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하고 추가적으로 몇 개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고작 부상 위자료를 75만원만 받게 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만약 소송을 피하고 적당한 선에서 간단하게 위자료 협상을 하고 싶다면,

      법에서 정한 배상 한도 정도는 알고서 보험사와 협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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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 손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로,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손해 부분에 대해 보상 가능합니다.

 

3. 향후 치료비 등

   약제비, 검사비용, 보조장구, 핀 제거 비용, 성형비용 등 수술 이후 향후에 필요한 치료비용을 청구 가능합니다.


[ 요 약 ]

차량 수리기간 중 발생하는 "렌터카 비용" or "교통비"

★ 출고 후 2년 안된 새 차 사고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

★ 자동차 폐차 시 "등록세", "취득세" 

★ 부상 치료비 외에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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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를 소개합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 이게 뭔가요?

각국 경제지표(FX, 금리, 물가상승률, 실업률, 신용등급 등)관련 자료가 필요하거나,

뉴스나 기사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맞는 지 팩트 체크가 필요할 때 있으실 겁니다.

각종 지표들을 일일이 검색할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사이트 입니다.

https://ko.tradingeconomics.com/indicators

 

세계 - 경제 지표

 

ko.tradingeconomics.com

아래와 같이 각종 지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장지표(Trading Economics 홈페이지)

 

위 국문 페이지는 영문 홈페이지를 번역한 것으로, 영문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

 

TRADING ECONOMICS | 20 million INDICATORS FROM 196 COUNTRIES

Support children affected by the crisis in Ukraine Donate

trad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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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우선정지" 이제부터 시작!

 

'22. 10. 12일 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 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서 횡단 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경찰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 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단 멈춰야 합니다.

만약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 기준
  • 1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
  • 2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01점 이상,
  • 3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

  * 자세한 운전면허 벌점 제도는 링크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onhunqueSeq=3145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

 

혹시 헷갈리나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행동해보세요.

 

1. 우회전 하기 전 현재의 차선에서 일단 멈춘다.

2. 현재 내 차선 앞의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다.

3. (아직 우회전 하지 않은 상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살핀다.

4. 2번과 3번 모두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한다.

 

아무리 뒷차가 빵빵거려도 신경쓰지 마시고 위에 4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뒷차가 빵빵거려 위반하더라도 모두 본인 과실입니다.

 

혹시 이마저도 어렵다면

외우세요

 

" 교차로 우회전은 우선 멈춘 다음에 한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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