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우선정지" 이제부터 시작!
'22. 10. 12일 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 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서 횡단 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경찰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 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단 멈춰야 합니다.
만약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 기준
- 1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
- 2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01점 이상,
- 3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
* 자세한 운전면허 벌점 제도는 링크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onhunqueSeq=3145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
혹시 헷갈리나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행동해보세요.
1. 우회전 하기 전 현재의 차선에서 일단 멈춘다.
2. 현재 내 차선 앞의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다.
3. (아직 우회전 하지 않은 상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살핀다.
4. 2번과 3번 모두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한다.
아무리 뒷차가 빵빵거려도 신경쓰지 마시고 위에 4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뒷차가 빵빵거려 위반하더라도 모두 본인 과실입니다.
혹시 이마저도 어렵다면
외우세요
" 교차로 우회전은 우선 멈춘 다음에 한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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